괴산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2.19.>
제3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1.2.19.>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1.2.19.>
④ 위원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한다.
제6조의1(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여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공고를 한다.
제6조의2(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입후보자는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④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6조의3(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전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위원선출 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개정 2021.2.19.>
② 지역위원은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위원의 퇴임 등)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퇴직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① 이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제10조(회기 및 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④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제10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12조(회의 운영 등)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회의록 또는 녹음 테이프로 대신할 수 있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3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위원회는 위원과 학교구성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⑦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제출 및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②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③ 의사일정
④ 출석위원의 성명
⑤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⑥ 심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⑦ 안건 심의 결정 내용
제15조(심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자생조직인 학부모회, 총동문회, 체육후원회의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 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2. 24.)
이 규정은 2000. 3.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7.)
이 규정은 2003. 3.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5.)
이 규정은 2005. 3.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 임기만료일)학교운영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이 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의 임기는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4. 2. 26.)
이 규정은 2014. 3.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