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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학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연인옥 등록일 19.08.22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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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7조 1항에 의거 2019. 1학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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