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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연인옥 등록일 17.02.24 조회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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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 1항에 의거 2016년 2학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갷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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