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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반기(8월~206.2월) 학교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정선영 등록일 16.02.26 조회수 18
첨부파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2015. 하반기(8~ 2016. 2)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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