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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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곤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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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4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 문자 연락)만으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안내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체크하시어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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