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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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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박성곤 등록일 23.03.10 조회수 66
첨부파일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작 전(84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 문자 연락)만으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안내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체크하시어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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