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관련(학부모님께 드리는 경찰서장 서한문) |
||||||
---|---|---|---|---|---|---|
작성자 | 엄태권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316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괴산경찰서장 김동수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인사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월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숨진 9살 어린이 사망소식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이며 ‘세림이법’이란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운영자)과 운전자, 동승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고를 낸 해당 학원 차량의 운전기사 역시, ‘세림이법’ 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의 운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통학버스 위반 신고 활성화를 홍보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관계부처(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등 총5개의 부처와 함께 2024년 까지 연2회 합동 안전점검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의 주요 내용은 첫째,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 하는지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확인입니다. 둘째,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어린이보호표지·보험·소유관계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확인입니다. 셋째,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학원→교육감, 체육시설→지자체장) 장에게 제출 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확인입니다. 넷째,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영자·운전자·동승자 대상 안전교육 이수 확인이며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을 실시 하는 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 발견 시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녹색어머니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함께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 3. 15 . 괴산경찰서장 김 동 수 드림
|
이전글 | 괴산명덕초등학교 녹색학부모회 가입 안내문 |
---|---|
다음글 | 2022. 초등 교육과정 학부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