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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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숙 | 등록일 | 20.12.31 | 조회수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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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타지역 확진자(청주 414번) 관련하여 관내 인근 학교 학생과 우리 학교 학생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학생 및 가족들은 오늘 검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 1월 6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염려되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여부를 담임선생님에게 연락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연휴기간 및 원격수업기간 중에 불필요한 외출 및 다수가 모이는 모임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학생 및 학부모(동거인 포함)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나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여 학생이 등교중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학교에 알려 주시고, 학교 내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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