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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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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정효진 등록일 20.06.01 조회수 331
첨부파일

<<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1~4학년은 6월3일, 5~6학년은 6월 8일에 학생편에 배부합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서류를 잘 구비하시어 6월 12일까지 제출해주세요.>> 

 

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각종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고교학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사립)고등학교

(1학년)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학비 실비

, 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사립)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대 실비

교복비

(·사립)고등학교

(신입생)

동복 180천원

하복 75천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연간 600천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등교개학일 ~ 2020. 6. 12.()

신청장소

교무실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2019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지원(교부)시기

2020. 6월 이후

문의 : (행정실 또는 교무실) 043-832-015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Q & A

Q1

세자녀 가정으로 첫째는 22살 성인, 둘째 20살 성인, 셋째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의 성인도 다자녀 수에 포함이 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면 셋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3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심사가 완료되는 6월 이후에 신청하게 되며,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0203월로 소급 지원되며, 지원받기 전 미리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Q4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여부 및 소급 지원 가능한가요?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4회 신청(6, 9, 12, 2021. 1) 가능하며, 신청기한을 놓치더라도 추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기간(6, 9, 12, 1)에 신청가능하며, 지원 시기는 다자녀 가정 성립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급기한은 해당 학년도(2020. 3. 1.~2021. 2. 28.) 기한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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