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정효진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331 | |||||||||||||||||||||||||||||||||||||||||||||||||||
첨부파일 |
|
|||||||||||||||||||||||||||||||||||||||||||||||||||||||
<<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1~4학년은 6월3일, 5~6학년은 6월 8일에 학생편에 배부합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서류를 잘 구비하시어 6월 12일까지 제출해주세요.>>
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각종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 문의 : (행정실 또는 교무실) 043-832-015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Q & A
☞ 19세 이상의 성인도 다자녀 수에 포함이 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면 셋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심사가 완료되는 6월 이후에 신청하게 되며,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020년 3월로 소급 지원되며, 지원받기 전 미리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연 4회 신청(6월, 9월, 12월, 2021. 1월) 가능하며, 신청기한을 놓치더라도 추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기간(6월, 9월, 12월, 1월)에 신청가능하며, 지원 시기는 다자녀 가정 성립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급기한은 해당 학년도(2020. 3. 1.~2021. 2. 28.) 기한내에만 가능합니다. |
이전글 |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방안 안내 |
---|---|
다음글 | 주택 화재경보기, 소화기 설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