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명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긴급돌봄 아님!)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참가 신청 수정 안내
작성자 정효진 등록일 20.04.14 조회수 338
첨부파일

긴급돌봄이 아닌 등교개학 시 시작될 돌봄교실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참가 신청 수정 안내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초등돌봄교실 수용인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과되는 경우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근거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입급을 확정하기 위해 참가 신청을 수정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 관계로 기존에 신청하신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참가를 희망하는 부모님은 신청서와 입반서류를 424()까지 2층 돌봄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운영일시: 2020년 등교개학확정일 ~ 2021226() 방과후부터 18:00

2. 대상: 1-2학년 아동으로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희망하는 모든 학생

선정 기준 1순위 교육비 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순위 사회적 배려 대상자

3순위 맞벌이가정, 4순위 연소자, 이후 추첨

기일 외의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입반 희망서 및 해당 서류를 돌봄교실에 제출하셔야 2020년 돌봄교실 신청이 됩니다.

입반 희망서를 제출하신 부모님들도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입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봄 1교실(20명 이내), 2교실(20명 이내), 재학생일 경우 1,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신입생을 우선 선발함을 참고해 주십시오.

돌봄교실 선정 결과 안내: 429() 문자 안내(반 추첨 일정 추후 공지)

3. 지도내용: 학습지도, 안전관리, 인성교육 등 보육일체

4.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동화구연, 중국어, 미술, 전래놀이, 보드게임 운영 예정

5. 교 육 비: 무료

6. 간 식 비: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 대상아동 및 담임추천 아동에 한해 무료 지원)

7. 귀가방법: 학부모 동행 귀가가 원칙입니다. , 학부모 미동반시 대리인지정제 또는 통학차량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입반 희망서

학년

이름

성별

집전화

주소

보호자 휴대전화

지원사유

(해당란에

O,X 표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맞벌이 가정

(증빙서류 제출)

그 외

(기타)

소년소녀가장,보훈대상자녀,시설수용학생,북한이탈주민자녀,한부모가정,조손가정 등

(증빙서류 제출)

학부모 희망 귀가시간

17시 이전

(시각을 적어주세요)

17

18

비고

정보제공 이용 동의

본 입반 신청서에 응답하신 귀댁의 가구유형, 학부모의 성명 및 연락처, 학생의 소속 학교, 학반, 성명,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정보를 업무담당자, 학교에 2020년 돌봄교실 입반 신청 기초자료로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입반 순위와 입반 주의사항 안내를 제공받아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학생 이름:

보호자 성명 : ( )(서명)

(뒷장) 초등돌봄교실 입반희망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1층 돌봄교실로 2020424()까지 제출

초등 돌봄교실 입반을 위한 제출 서류

제출장소: 돌봄교실(2층 돌봄1교실)

2. 제출기한: 2020424()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기한이 지날 시 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돌봄교실 입반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3. 제출서류

공 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아동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같이 있지 않을 때) 1

구 분

서 류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대상증명서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맞벌이

(부와 모 모두 제출 필수)

취업 부모

의무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필수) 또는 근무시간 확인서

2가지 모두 제출

1

1. 4대 보험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인터넷 발급가능)

2. 4대 보험 미가입자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재직기관) 1

임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1(최근 3개월 내역)

이름과 해당 내역을 제외한 부분은 마스킹 처리

자영 업자

의무

사업자등록증

2가지 모두 제출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인터넷 발급가능)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

농업 종사자

1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 부가 4대 보험 가입자이고 모가 4대 보험 미가입자 맞벌이일 경우 제출서류는 (1)주민등록등본(필수) (2)부의 재직증명서 (3) 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모의 재직증명서 (5) 모의 고용임금확인서 (6) 모의 통장사본 - 6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외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서류나 그 외 사회적 배려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자료에 한하며, 모든 서류 구비 시 접수 가능함.

(서류가 한 부라도 미비시 접수되지 않음)

5.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가피하게 입반 취소 또는 퇴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위의 서류로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실사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 돌봄교실 (070-4335-7512)

실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절차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서 입반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괴산명덕초등학교장 귀하


이전글 2020.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정통신문
다음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격 수업시 협조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