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지원시스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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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순덕 | 등록일 | 13.02.01 | 조회수 | 1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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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2. 3월에 안내해드린 바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지원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오니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치료비를 지원한 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치료비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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