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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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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지원시스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유순덕 등록일 13.02.01 조회수 180
첨부파일

이미 2012. 3월에 안내해드린 바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지원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오니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치료비를 지원한 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치료비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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