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활동으로 학교규칙 개정 안내 |
|||||
---|---|---|---|---|---|
작성자 | 안진희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167 |
교원지위법 제 18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 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의거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규칙개정을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개정내용 :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
이전글 | 2024. 가족과 함께하는 코딩캠프 홍보 |
---|---|
다음글 | 2024. 여름방학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공예) 개인위탁강사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