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활동으로 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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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진희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168 |
교원지위법 제 18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 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의거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규칙개정을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개정내용 :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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