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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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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활동으로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안진희 등록일 24.07.08 조회수 168

 교원지위법 제 18(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 15(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의거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규칙개정을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개정내용 :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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