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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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진희 | 등록일 | 24.03.26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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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칙에 따라
제13조 (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8조 ⑤항 관련) 이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학부모 동반 국내 체험 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해외 체험학습은 30일** 이내를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국내체험학습일수와 해외체험학습일수의 합산일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내.외 교환 학습(도.농간 포함)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교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 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 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공휴일과 휴업일 및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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