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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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명덕초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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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자로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안내합니다. 학부모님은 학생과 함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괴산명덕초등학교의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학교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도 올려드립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학생생활규정)은 10월 3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예정이며, 올려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은 10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후에 생활규정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는 학교(043-832-015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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