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학부모 연수 자료) |
|||||||||||||
---|---|---|---|---|---|---|---|---|---|---|---|---|---|
작성자 | 괴산명덕초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67 | ||||||||
첨부파일 |
|
||||||||||||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인교육 실현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선행학습에 대한 오해와 진실
3. 부모님 생각 바꾸기 ❍ 우리 아이들이 학교진도에 맞추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선행학습을 하면 남들보다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로 공부하라고 강요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내몰기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가느다란 전선에 과도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과부하 때문에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뇌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학습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과도한 선행학습은 정신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학습 흥미와 자기관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 아이가 공부를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이나 과외가 아니라 아이의 학습연령과 학습진도에 맞는 제철학습을 하고,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공부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안내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_1ohBYEqmaw
*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3. 3. 22. 괴산명덕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3학년도 학부모회 당선자 공고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1학기 특수교육 온나누미(자원봉사자)위촉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