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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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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특수교육 온나누미(자원봉사자)위촉 공고
작성자 괴산명덕초 등록일 23.03.20 조회수 75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특수교육 온나누미(자원봉사자)를 위촉 공고합니다.

 

1. 위촉 인원 및 기간

분야

인원

위촉 기간

봉사 활동 내용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1

2023.3~ 2023.7.24.

(14시간 근무)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활동 지원

2. 위촉 세부사항

. 접수기간: 2023. 3. 20.() ~ 2023. 3. 23.(), 15:00까지

. 접수장소: 괴산명덕초등학교 교무실(방문접수)

. 전형방법 및 일시

1) 1차 전형(서류심사) 결과: 2023. 3. 23() 16:30이후 개별통보

2) 2차 전형(면접심사): 2023. 3. 24() 14:30(특수학급 교실)

3) 최종결과: 2023. 3. 24() 16:00이후 개별통보

3. 근무 조건

. 신 분: 특수교육 온나누미 자원봉사자

. 근무장소: 통합 및 특수학급(현장체험학습 시 지원)

. 근무시간: 14시간, 09:00~13:00(협의 가능)

. 활 동 비: 140,000(주당 40,000×5=200,000)

4. 제출 서류

특수교육 온나누미(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

 

5. 선정제외자 안내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민법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불가)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온나누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위촉을 무효로 함

.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문의 전화: 043) 83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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