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즈음한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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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명덕초 | 등록일 | 18.05.14 | 조회수 | 108 |
‘스승의 날’을 즈음한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등이 공개적으로 주는 것만 허용됩니다. ◎ 학생이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위법이고, 학부모는 ‘학생 대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면 안 됩니다.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담임 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도 안 됩니다. 축가는 가능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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