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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즈음한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작성자 괴산명덕초 등록일 18.05.14 조회수 105

스승의 날을 즈음한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등이 공개적으로 주는 것만 허용됩니다.

학생이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위법이고, 학부모는 학생 대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면 안 됩니다.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담임 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도 안 됩니다. 축가는 가능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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