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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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23.01.18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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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남초등학교 공고 제3호
「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군남초등학교장
「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상실) 규정 개정 ❍ 위원의 의무 신설
3. 관련근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충청북도조례 제4807호, 2022. 10. 14. 일부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군남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구일로 10 - 전화 043)733-6356, 팩스 043)733-6358, 전자우편 gunnam1@korea.kr 다. 제출기한 : 2023년 1월 27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남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2. 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3. 의견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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