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동법시행령 제62조,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회의 위원은7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2인(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2인(40%), 지역위원1인(20%), 유치원 학부모1인, 유치원 교원1인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초등학생수 기준일은3월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 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2명, 학부모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2인으로 하되,위원장은 호선한다.
⑤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⑥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 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온라인투표,회신투표 포함)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투표,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호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학부모대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공고)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⑥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⑦(투표)투표자는 가구당1명으로 학고 투표는1인1표로 한다.
⑧(당선자결정)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 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1인1표로 한다. (교직원은3월1일 현재, 교원 및 지방공무원, 무기계약 학교회계직원에 한한다.)
②(공고)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5일 전까지 본교 교원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공고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호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6조의2(보궐선거)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4분의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7조(임기개시)위원의 임기 개시일은4월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은 군남초등학교 재직 또는 학부모로 있을 때 한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의2(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 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시
③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④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제8조3(임원)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 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2차 투표로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의4(위원의 의무)<신설>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 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의2(서면심의 및 비대면회의)
①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다만,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 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교육과정 등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체육진흥회,어머니회,녹색어머니회,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식을 둘 수 있다.
③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위한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 회 재적위원1분의1을 넘지 못한다.
⑤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참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처리)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13조의2(회의록 작성)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의사일정
4.출석위원의 성명
5.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안건 심의 결정
②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 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표결 방법)
①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 표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때에는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질서유지)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 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결정의 통보)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8조(개정의 제안)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2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1997년4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 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 7. 8.훈령 제11호)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21.훈령 제12호)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15.훈령 제13호)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6.훈령 제14호)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21.)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위원의 사퇴 및 제8조의2(위원의 자격 상실)에 의한 자격 상실 시 개정된 정수를 준용하여 보궐선출여부를 결정한다.
부칙(2015. 12. 17.)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16.)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17.)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16.)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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