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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방법 안내
작성자 이미란 등록일 12.11.07 조회수 294

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안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처벌됩니다.

‬※처벌내용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안전 Dream센터(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www.safe182.go.kr )에 24시간 온‧오프 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경찰청 안전 Dream센터는 각 지방 경찰청과 연결 되어 있어 해당 경찰관서에서 즉각적인 수사 개시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하단)에서 ‘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배너클릭 경찰청 안전 Dream센터 성범죄 신고게시판으로 자동 연결

 

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대처방법

인터넷 채팅도중 상대방이 성매수를 제의할 경우 대화 중 화면을 캡쳐 하거나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네이트온(NATE ON)의 경우 쪽지, 메신저 대화내용 이 최대 6개월 동안 자동 저장됨 ] 경찰청 안전드림(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신고하면 됨

- (대상범죄)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위하여 돈이나 먹을 것, 잠 자리, 기타 편의제공 등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신고내용 입력) 신고자 정보에 본인의 이름(필수입력) ,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신고내용 입력창에 제목과 상대방 아이디와 이름, 기타 정보 등 해당내용을 입력한 후 캡쳐 화면과 함께 등록 버튼 클릭 하면 됨

- (조치결과 확인) 신고한 내용과 조치결과는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성범죄 신고 게시판에서 확인 이 가능함

 

Ⅲ. 실시간 화면 캡쳐프로그램 설치방법

○ 검색창에 캡쳐프로그램(안카메라, 네이버툴바 등)을 검색하여 프로그램 다운받기를 클릭하고 실행 또는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PC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가 됨

※네이버 툴바는 캡쳐 시간 표시기능 이 있어 증거확보에 보다 용이함

설치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됨

바탕화면에 생성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사용자 컴퓨터 하단 등 에 아이콘이 생성 되면 설치완료된 것이며, 이후 화면 캡쳐가 가능함

채팅시 성매수 제의를 하는 경우 아이콘 등 을 클릭 하면 해당내용 및 시간이 자동으로 캡쳐되어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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