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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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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발생시 이렇게하세요~~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4.06.04 조회수 7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하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1. 강제 위협하기 -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등

 

2. 협박 -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 학대, 무기 전시등

 

3. 남성적 특권 이용 -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하기등

 

4. 정서적 학대 -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5. 고립 - 아내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6. 자녀이용 -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뗴어놓겠다고 위협하기, 아내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등

 

7. 부인,비난 - 아내가 폭력을 유발한 것 처럼 말하기 등

 

가정폭력 발생시 이렇게~~

 

국번없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주여성은 1577-1366로 전화하면 13개국 모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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