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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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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제 10판 (개정판) 변경 내용 안내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3.06.01 조회수 9

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에방 관리 제 10판 변경 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방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하고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중지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

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

진단앱

사용 폐지

유증상자

발생 시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후 즉시 귀가조치

확진자 발생 시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출석인정)합니다.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그 결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됨(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소독·

환기

확진자 급등 등 감염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개인방역수칙준수

코로나19 예방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권고) 개인방역 5대 수칙(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7-2판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1

이상 주기적 소독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3. 5. 31.

군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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