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에방 관리 제 10판 변경 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방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하고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중지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 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 진단앱 | 사용 폐지 |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후 즉시 귀가조치 | 확진자 발생 시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출석인정)합니다.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됨(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소독· 환기 | ▪확진자 급등 등 감염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개인방역수칙준수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권고) 개인방역 5대 수칙(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7-2판 참고)》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➋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➎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ㅇ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ㅇ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2023. 5. 31. 군 남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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