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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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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적용 안내(22.9.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사항 해제)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2.09.28 조회수 7

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병 감소세와 더불어 방역당국의 지침에 의거 오늘 9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짐으로 본교에서도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실내의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되므로, 학교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 바라며 호흡기질환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기저질환자는 의사 확인서에 의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유형 및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참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발열, 기침, 인후통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학교 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부 안내사항]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인 14세 미만인 학생이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진단서(건강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학교의 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하여 확인 필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학교에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환기 등 교실 여건, 밀집도, 증상의 정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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