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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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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지침(제8판)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2.08.31 조회수 10

학부모님께

안전한 학교생활 및 방역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8)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2학기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한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도구)를 배부해 드리니 가정에서 증상 발생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검사키트 배부

배부 내역 : 전교생에게 1인당 2개 배부

활용 방법 : 증상 발생 시 개인별 자체 검사 실시

검사 결과 : 자가 진단 앱에 입력합니다.

양성인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중지 및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8) 개정내용

주요내용

7

8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발열 검사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자가검사 키트 지급

미지급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상 황

세부 내용

등교 전 유증상

등교중지하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등교 전 자가진단 앱 매일 참여

학교에서 유증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되면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 통보 내역등록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수동감시 권고 준수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소독 및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창문은 상시개방 원칙,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환기

개인 방역 6대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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