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1)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1)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2)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 메시지 등) |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 감염예방 관리안내 5쪽 참조]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