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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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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15.04.20 조회수 236
첨부파일
공제회제도안내.pdf (150.56KB) (다운횟수:53)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사오니,

첨부파일에 해당되는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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