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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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15.04.20 | 조회수 | 2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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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사오니, 첨부파일에 해당되는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에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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