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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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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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2017.2.5.) 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가정에서는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시어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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