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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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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안내 (질병결석 인정절차)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0.04.22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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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탑재하니 잘 살펴보시고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준비하셔서 등교수업 이후 3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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