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안내 (질병결석 인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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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20.04.22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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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탑재하니 잘 살펴보시고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준비하셔서 등교수업 이후 3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1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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