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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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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김명임 등록일 17.03.06 조회수 1195

 1.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4·5·10·11

분기별 지급

중학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다. 신청기간: 2017. 3. 2.() ~ 4. 28.()[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군남초 교무안전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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