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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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임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1205 | ||||||||||
1.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7. 3. 2.(목) ~ 4. 28.(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군남초 교무안전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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