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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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16.09.29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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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군남교육가족 모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부패(부조리)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금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에 대해 보상금 지급 ▸▸ 포상금 :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손실을 방지한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공익(침해행위)신고자 보상 및 구조 ▸▸ 보상금 : 국가 및 지자체의 수입 회복 ․ 증대시 그 기여분에 대해 보상금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세부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자료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해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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