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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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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16.09.29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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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군남교육가족 모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부패(부조리)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금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에 대해 보상금 지급

▸▸ 포상금 :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손실을 방지한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공익(침해행위)신고자 보상 및 구조

▸▸ 보상금 : 국가 및 지자체의 수입 회복  증대시 그 기여분에 대해 보상금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세부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자료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해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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