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원클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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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11.03.15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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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등 4대 교육비 지원 절차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11. 3. 2(수) ~ 3.19(토)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 ▶ 지원내용 :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와 인터넷통신비 중 본교는 PC와 인터넷통신비만 해당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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