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회 용품 사용제한 안내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4.12.18 조회수 35

- 1회용품 ZERO 환경 조성

: 1용품 등*을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음

- 1회용품 FREE 운동 추진

: 개인용기(텀블러, 컵 등)를 사용

- 일상에서 다회용품,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사용

1) 1회용품이 아닌 개인용기(텀블러, 컵 등) 사용 생활화

2) 손님 제공용 다회용 컵 비치 . 사용

3)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빈 박스 등 사용 권장

4) 스테인리스컵 자동세척기, 우산 빗물제거기 등 비치 권장

5) 인쇄용지, 화장실 휴지 등 재활용 제품구매

 

 

1

1회용품의 정의 및 종류

1회용품: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1

1회용 컵·접시·용기(종기,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 제외)

9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

12

1회용 우산 비닐

 

 


다음글 충북교육도서관 겨울 독서교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