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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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139 | |||||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집중신고 개요 ◦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을 홍보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신고 기간) ’24. 7. 3.(수)~’24. 7.31.(수) □ 신고 대상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 (신고대상 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사례와 거짓·과대광고 주요 문구 및 사례
◦ (신고대상 ②,③)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학원·교습소 등록 여부, 교습비등 적정 징수 여부 확인(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지원청 직접 문의)
◦ (신고대상 ④) 학원등은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및 기타경비* 외 비용을 징수할 수 없고, 교습비등 게시표를 내·외부에 반드시 게시 *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피복비, 차량비 ※ 교재비, 사전테스트비 등 징수 불가 - (교습비 옥외 게시) 학습자가 학원 내부 진입 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공간(예시: 주출입문, 창문, 벽면)에 교습비등 게시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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