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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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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군남초 학교규칙 개정안 공표(2024. 7. 8.시행)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4.07.08 조회수 178
첨부파일
대조표.pdf (31.48KB) (다운횟수:39)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년 3월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고 <2024. 군남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개정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2. 개정안 시행: 2024. 7. 8.

 

붙임  1. 2024. 군남초등학교 학교규칙(2024. 7. 8.시행) 1부.

        2.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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