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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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24.06.14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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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안내해드리오니 안전한 생활 실천을 위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나.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다.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라.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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