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수). 이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사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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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156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에 따라 2024. 5. 1.(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사유 중 '가정학습' 사유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2024. 5. 1.(수)부터 제외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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