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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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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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결석 종류: 질병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2. 미인정 결석
3. 기타결석
4.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일수
- 제출 서류 : 보호자 의견서+ 청첩장,부고장,사망 진단서 및 기타 경조사 사실 확인 자료(학교담당자에게 문의) 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2) 허가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매 회당 연속 10일(휴무토요일, 재량휴업일, 공휴일은 제외)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3) 체험학습 유형 :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 활동 등 4)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 절차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단,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 심각 단계에서는 가정학습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
다.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 제출 서류 :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 포함) ※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는 미인정결석 처리되며, 증빙자료는 담임선생님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〇 기타 -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출석 인정) : 결석 신고서 제출 ※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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