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출결관련 안내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5.03.07 조회수 397
첨부파일

 

 결석 종류: 질병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며,미제출시미인정결석으로 처리

구분

제출 서류 (+)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결석 신고서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 신고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처방전 등 1가지

서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제출

결석 신고서 서식 탑재 장소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2. 미인정 결석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3. 기타결석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

4.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제출 서류 : 보호자 의견+ 청첩장,부고장,사망 진단서 및 기타 경조사 사실 확인 자료(학교담당자에게 문의)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2) 허가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매 회당 연속 10(휴무토요일재량휴업일공휴일은 제외)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다만교외체험학습은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3)  체험학습 유형 : 가족 여행친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 활동 

4)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 절차

학생.학부모

 

학교

 

학교

 

학생.학부모

 

학생.학부모

 

학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최소 3일 전)

신청서 승인

허가 여부 통보

현장

체험학습 실시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7일 이내)

출석 처리 결정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가정학습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

 

.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 제출 서류 :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 포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는 미인정결석 처리되며, 증빙자료는 담임선생님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〇 기타

-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 결석 출석 인정) : 결석 신고서 제출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이전글 2025. 군남초 학부모회 총회 개최
다음글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