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 제도 안내 |
|||||||||||||||||||||||||||||||||
---|---|---|---|---|---|---|---|---|---|---|---|---|---|---|---|---|---|---|---|---|---|---|---|---|---|---|---|---|---|---|---|---|---|
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09 | ||||||||||||||||||||||||||||
옥천군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자전거상해보험을 가입·시행하고 있사오니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 보험기간: 2024. 3. 1. ~ 2025. 2. 28.
나. 혜택대상:옥천군에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24. 1.31.기준)
다. 예외대상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직자의 고의
-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라. 접 수 처: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관리팀(☎043-730-3557)
마. 보험내용
※ 보장금액은 손해사정사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끝. |
이전글 | 교육활동 보호 안내 |
---|---|
다음글 | 가족과 떠나는 보훈 체험활동 지원 안내(국가보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