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3.10.23 조회수 41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고 시 명: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2. 시 행 일: 2024. 3. 1.

3. 고 시 일: 2023. 10. 27.

4. 고 시 문붙임과 같음 

고시 개정사항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일방)학구 변경사항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요청 등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등

 


붙임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전문

이전글 2023. 자녀 이해 마음성장 학부모 공개강좌 운영 안내
다음글 2023. 독도교육페스티벌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