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특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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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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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2. 특례 운영 기간 :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2023.9.20.) 후부터 ’군남초등학교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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