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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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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특례 운영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3.09.20 조회수 50
첨부파일

 

1. 근거

.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

 

2.  특례 운영 기간

: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수립(2023.9.20.) 후부터 군남초등학교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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