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군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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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20.11.18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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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위원회에서는 교육기본법 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내용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4~6학년)과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내드린 가정통신문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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