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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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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0.05.26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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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안내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충청북도 지침에 의거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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